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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진준

제주항공·야놀자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안해 과태료

제주항공·야놀자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안해 과태료
입력 2022-04-27 15:22 | 수정 2022-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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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야놀자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안해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과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2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사외로 유출된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양도할 때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고와 이용자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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