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이는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등 총 6천400곳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점검 결과 충남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은 청양산 구기자와 다른 지역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면서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 위반 물량은 6t, 위반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대구시의 한 농가는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섞어 관내 농협에 팔면서 `성주 참외`로 거짓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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