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세무사 시험 규정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 최소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 최저합격점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 커트라인은 과목 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이 점수는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에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정하게 됩니다.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고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자의 커트라인이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무 수임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일부 수험생은 세무사 시험이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 약 700명 안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격자를 통합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5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천962명 중 82.1%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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