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신지영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