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또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매매 알선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는 경우,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된 경우, 등화장치의 점등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의 재검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부식된 LPG 용기 사례 및 화물차 후부반사판 상태불량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매매 알선료 등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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