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3천130명이 59조원에 달하는 해외계좌를 신고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023년 6월부터는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실적이 없거나 지난해 중 해지한 계좌도 잔액 5억원 초과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대상으로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다면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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