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고, 승객 모두가 서로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플랫폼 택시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다른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하지만 대형택시로 분류되는 카니발 등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플랫폼 앱 내에 택시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1982년 법으로 금지됐는데,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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