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컨테이너는 규격화돼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차주 단체, 화주 단체, 국토부도 참여하고,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도 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어제 화물연대와 협상을 벌여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고 화물연대는 총파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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