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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정년연장 등 논의 착수

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정년연장 등 논의 착수
입력 2022-06-16 14:30 | 수정 2022-06-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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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정년연장 등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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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등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국가 돌봄책임 강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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