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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2%로 인하‥100억 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0.2%로 인하‥100억 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입력 2022-06-16 14:31 | 수정 2022-06-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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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0.2%로 인하‥100억 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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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로 맞춥니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합니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됩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 원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다시 연기하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세금 부과 연도가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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