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 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인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유지돼,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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