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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

국토부, 분양가상한제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
입력 2022-06-21 09:15 | 수정 2022-06-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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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양가상한제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며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철저한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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