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택스나 지방국세청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닏.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세무 컨설팅은 각 지방청에 꾸려진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이 진행하고, 1회 이상 정기 컨설팅과 요청에 따른 수시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기업 중 모범납세기업, 세금 납부로 적립한 세금 포인트가 많은 기업 등을 판단해 1차 선정 결과를 8월 31일 통지할 방침입니다.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간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희망하면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가업승계 공제 관련 세법해석 질의가 3년간 약 100건 내외였고,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 공제액을 추징당한 기업은 최근 5년간 97곳"이라며 "가업승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세부 사항이 있고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며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국장은 "2020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인원이 106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결정 인원이 220건이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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