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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덕영

국토부, 대구·대전·경남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국토부, 대구·대전·경남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입력 2022-06-30 16:18 | 수정 2022-06-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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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대구·대전·경남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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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5일부터 이같이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모두 6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입니다.

    또, 시군구 단위로 규제가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도와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 일부 도서지역도 규제 해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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