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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5일부터 이같이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모두 6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입니다.
또, 시군구 단위로 규제가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도와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 일부 도서지역도 규제 해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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