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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금지‥관련 시행령 개정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금지‥관련 시행령 개정
입력 2022-07-07 09:21 | 수정 2022-07-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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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금지‥관련 시행령 개정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초청 권유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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