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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진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입력 2022-07-07 14:01 | 수정 2022-07-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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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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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1만 명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올해 제1기 부가세 납부 기한은 이달 25일에서 9월 30일로 약 두 달 늘어납니다.

    단,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기존 기한대로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자에게 별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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