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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
입력 2022-07-08 11:54 | 수정 2022-07-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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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밥상물가 부담을 줄이기위해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안정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됩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소고기 10만톤에 0% 관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 10만톤은 올해 남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닭고기 8만2천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됩니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을 수입하므로, 역시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 역시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톤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이 대부분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각종 유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는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춥니다.

    국내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대로 낮은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도 기존 1천607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립니다.

    커피 원두의 경우 생두와 로스팅 원두 관세율을 모두 0%로 낮춥니다.

    로스팅 원두의 경우 현재도 미국산 등에 0% 관세가 적용되지만, 생두는 2%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이번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주정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이 함께 낮아지며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11월 대량 출하를 앞두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달 중으로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달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축산 농가의 도축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의 생산 비용을 줄여 육류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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