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웹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점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 방침에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이달 7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방통위는 당시 면담에서 구글 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구글 실태점검에서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함께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점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신속하게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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