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은 오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또,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의 세정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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