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2년 동안 41조 2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 등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수급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 시설자금은 3억원 한도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창업 후 7년 미만이거나 추가 시설투자가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는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폐업 뒤 재창업이나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희망회복 보증 사업과 재창업 우대 대출을 진행하고 장기간 재무가 나빠지거나 채무조정을 받았던 기업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안에서 신규자금을 공급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7%이상의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사업과 30조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말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고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2년간 41조 유동성 추가 공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2년간 41조 유동성 추가 공급"
입력 2022-07-24 12:00 |
수정 2022-07-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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