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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소득세 감면 효과 저소득층이 커"

추경호 "소득세 감면 효과 저소득층이 커"
입력 2022-07-25 18:15 | 수정 2022-07-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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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소득세 감면 효과 저소득층이 커"

    사진 제공:연합뉴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총급여 1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천만 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현재 연간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이 줄어 약 27%정도 감세되며, 총급여 1억원 근로자의 세금은 연간 1천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약5%인 54만원이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 근로자는 3천만원 근로자의 44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추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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