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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횡령 700억원 육박‥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우리은행 직원 횡령 700억원 육박‥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입력 2022-07-26 19:38 | 수정 2022-07-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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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직원 횡령 700억원 육박‥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우리은행 직원의 8년간 횡령 금액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을 했고 파견 간다고 속이고 1년여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은행은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은행, 사건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에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 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리은행 직원 횡령 700억원 육박‥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위원장 브리핑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우리은행에 검사를 수차례 나갔지만, 횡령 사고를 적발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금감원의 검사는 건전성 등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개별 건에 대한 적발은 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번 사고의 관련자는 팀장,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지만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대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은 뒤 바로 다음 날 검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횡령액의 3분의 2가량이 이 직원의 동생 증권 계좌로 유입돼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의 원인에 대해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도 한 번도 넣지 않았습니다.

    대외기관에 파견 간다고 허위로 구두 보고를 한 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것과 대내외 문서의 등록 및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직원이 과거에도 대외기관에 잠깐씩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은행에 이 기관에 파견 간다고 속이고 1년 넘게 나오지 않은 사실이 검사 과정에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은행도 전혀 몰랐다며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아 이 직원이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횡령할 수 있었으며, 이 직원이 8차례 횡령 중 4차례는 결재를 받았으나 모두 수기 결재 문서라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선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또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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