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 원 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올해 시가 16억 원에서 내년에는 22억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보다 1억 원 오른 12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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