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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도시락 제조사서 '폐기지원금' 받은 GS25 과징금 244억원

김밥·도시락 제조사서 '폐기지원금' 받은 GS25 과징금 244억원
입력 2022-08-02 14:00 | 수정 2022-08-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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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도시락 제조사서 '폐기지원금' 받은 GS25 과징금 244억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GS25에서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 8곳으로부터 총 22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목은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이었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매달 폐기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여 원을 제조업체에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에 미달하는 업체들과는 거래관계 중단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또, 매달 제조업체들로부터 매입액의 0.5∼1.0%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모두 68억 7천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 성과장려금을 받는 걸로 돼 있었지만, 매입액이 줄었는데도 받은 경우가 112회에 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조업체 9곳에서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 3천8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주는 금전이므로,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제조업체들이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하는 등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제품만 생산·납품해 GS리테일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대신 같은 금액을 받기 위해 정보제공료 형태로 외양만 바꿔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PB상품 제조 위탁을 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경우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제조 위탁인 경우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GS리테일이 자신들의 제품인 PB 상품 제조를 업체들에 위탁한 것이기에 경제력의 우위, 지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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