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에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튜브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15개와 성인용 5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께도 0.20mm에서 0.2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니코니에서 제조한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보조 공기실의 용적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월드토이에서 제조한 돌고래 보행기 튜브는 독립된 보조 공기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두께도 얇았는데 안전 인증도 받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2개 제품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과 환불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혀왔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 나이와 체중 범위 등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 적발됐지만, 유해물질 시험 기준은 모두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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