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고은상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50만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50만원
입력 2022-08-03 11:42 | 수정 2022-08-03 11:42
재생목록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50만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내일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나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 포상 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