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후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4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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