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방통위는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를 시작해, 이들 업체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사를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벌여 왔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앱마켓 사업자들이 앱 내부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지난달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업데이트 중단 행위를 포함해 구글,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심사 지연 이유를 개발사에 알리지 않는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