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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진준

명품 플랫폼, 소비자 결제취소 제한하거나 반품비 과도하게 부과

명품 플랫폼, 소비자 결제취소 제한하거나 반품비 과도하게 부과
입력 2022-08-10 13:43 | 수정 2022-08-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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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플랫폼, 소비자 결제취소 제한하거나 반품비 과도하게 부과

    청약철회 제한 실태 [한국소비자원 제공]

    일부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결제 취소 요청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50만회 이상 다운로드 된 명품 플랫폼인 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 등 4곳에 대해 4월과 5월 두 차례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결제 취소 요청 권리인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3곳은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에 대해 결제 취소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대상 업체 모두 결제 취소 기간이 법정 기간인 7일 이내보다 짧거나 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었으며, 일정 기간 내 반품 물건이 도착해야만 취소를 해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품 비용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구매 표준약관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발송 단계별로 반품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배송업체 3곳 중 2곳은 전체 비용만 표시했습니다.

    일부 입점 판매자는 반품비를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가가 62만원인데 반품 비용을 30만원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사업자 간담회에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결제 취소권 보장과 반품 비용의 합리적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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