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업체가 수년간 조달청이 연간 1조원 규모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회사에 과징금 총 2천56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866억1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천만원, 한국철강 318억3천만 원 등입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톤의 물량을 입찰하는데, 이들 업체들은 합의하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하고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들이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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