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브리핑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사건 처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 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을 처리할 때는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고,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 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 처리도, 효과적인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며 "사적 분쟁 성격의 사안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면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를 시작할 때는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 객관적으로 바꾸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공정위에 의무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납품단가를 원자잿값에 연동하도록 유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위원장이 공석인 공정위는 다른 부처보다 늦게 업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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