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처벌보다 사건 관련 소비자나 기업의 피해 구제와 자율적 분쟁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사건 처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 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을 처리할 때는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고,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 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 처리도, 효과적인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며 "사적 분쟁 성격의 사안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면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를 시작할 때는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 객관적으로 바꾸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공정위에 의무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납품단가를 원자잿값에 연동하도록 유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위원장이 공석인 공정위는 다른 부처보다 늦게 업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