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천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3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입니다.
직권말소가 된 업체는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이른바 주식 리딩방 등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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