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림청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총 1만5천220개로, 이 중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3천여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설비 외 1만2천여개의 나머지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내년부터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재생애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 중단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 및 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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