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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진준

정부,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 강화

정부,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 강화
입력 2022-08-23 15:37 | 수정 2022-08-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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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 강화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현재 주간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야간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40데시벨은 어른이 발뒤꿈치로 내는 소리, 50데시벨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30데시벨은 조용한 공원 소리에 해당합니다.

    2014년부터 정부는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을 정했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불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택 성능을 고려해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 5데시벨이 더해집니다.

    국토부는 또 신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경량 58데시벨, 중량 50데시벨로 나뉘었던 것을 경량과 중량 모두 49㏈로 낮췄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소음저감매트 설치 등의 시공비용 지원과 입주민간 자율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을 추진하는 등 개선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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