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되며,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되면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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