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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처벌 강화"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처벌 강화"
입력 2022-08-25 22:56 | 수정 2022-08-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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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처벌 강화"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되며,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되면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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