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신지영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본격 추진‥정부 용역 공고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본격 추진‥정부 용역 공고
입력 2022-09-01 09:46 | 수정 2022-09-01 09:51
재생목록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본격 추진‥정부 용역 공고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진세율 10∼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전 세계적인 표준인 점도 고려할 요인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걷고 있는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취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입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법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상속세 과세를 증여세와 같은 방식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상속세법을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너무 큰 개편"이라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