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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입력 2022-09-01 11:19 | 수정 2022-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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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국토교통부가 오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었습니다.

    또,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수도권은 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알리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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