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녀' 등 제목으로 유통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 원정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경찰청이 '공공 DNA DB' 등록을 요청한 성착취 범죄자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429건을 긴급 심의해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성착취물은 고유정보 값인 DNA를 추출한 값을 공공 DNA DB로 구축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배포되며 이후에는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됩니다.
방통심의위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의 인터넷 유통을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SNS 및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