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모두 9조2천957억 원이었습니다.
돌려준 세금에 붙는 이자 격인 환급 가산금은 같은 기간 6천331억 원이었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합니다.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이의 신청과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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