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1천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더불어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이 해당 페이지에서 한 어떤 종류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 이상, 메타 98% 이상)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오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으며,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신지영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총 1천억원‥역대 최고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총 1천억원‥역대 최고
입력 2022-09-14 14:28 |
수정 2022-09-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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