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만간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생산자와 유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낙농가 생산비 등락에 원유 가격이 연동되는 현행 제도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을 추진했지만 낙농업계는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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