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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속 연마재 가격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14억 원

공정위, 금속 연마재 가격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14억 원
입력 2022-09-22 13:56 | 수정 2022-09-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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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금속 연마재 가격 담합한 3개 업체에 과징금 14억 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속 연마재료인 투사재 상품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7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최소 680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견적 가격과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격 경쟁과 주원료인 철스크랩 가격 상승, 중국산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각자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국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담합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가능성이 큰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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