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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웃돈 요구"‥간병인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계약서에 없는 웃돈 요구"‥간병인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입력 2022-09-22 14:08 | 수정 2022-09-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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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없는 웃돈 요구"‥간병인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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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당시 협의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간병 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요금 관련 불만이 39.4%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한 간병 20%, 환자부상 1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웃돈 요구"‥간병인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추가요금 지급 명목 [한국소비자원 제공]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1.4%가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추가 요금 명목은 식사비가 43.9%로 가장 많았고, 명절·국경일 추가 요금, 교통비 등의 순이었습니다.

    간병인을 알선하는 중개업체 128곳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는 업체 88.3%가 소비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불분명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함께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유관 부처에 간병인 관리제도 마련과 직무교육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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