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악의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한 527명에 대해 집중 추적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족이나 친척 등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468명,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가 59명 등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 P2P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59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통해 66억원 상당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 징수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출자금을 압류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2천5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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