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와 수위가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사업자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 사업자인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표시·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신고에 따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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