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이 한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수납장 안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냅니다.
천으로 덮어 숨겨놓은 금고도 있습니다.
금고 안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돈 주인은 세무조사를 받다 업체 문을 닫고 위장이혼까지 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남성.
직원 명의로 된 오피스텔 안에서 발견된 현금은 14억 원에 달합니다.
# 사례2- 트렁크 속 특수 비밀금고
또 다른 체납자의 차량.
트렁크를 열자 특수제작한 비밀금고가 보입니다.
금고 안에서 발견된 건 13억 원 어치의 현금과 금괴.
역시 세금을 안 내려고 사업장은 폐쇄하고 숨어지내던 체납자가 숨겨 놓은 것들입니다.
# 사례3- 약 상자에서 발견된 현금
체납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자가 있는지 묻자 없다고 딱 잡아뗍니다.
하지만 잠겨있던 방문을 열자 이불 속에 누워 있던 체납자.
집 안에선 약상자 등에 숨겨놓은 현금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 올 상반기에만 체납 세금 1조 2천5백억 원 징수
모두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에 나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들입니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에만 이런 식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5백여 명에 대한 수색을 통해 징수한 금액이 무려 1조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한 실적도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재산을 옮겨놓은 뒤 현금을 쌓아놓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위장 이혼까지 하며 거주지 추적을 피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히 사모펀드 같은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활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은닉 수법.
국세청은 국민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세금 징수에 기여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내 신고센터, 혹은 국번 없이 126(국세상담센터)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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