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쪼개 사고파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오늘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주 단위가 아닌 1천 원, 1만 원 등 금액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가 고가 주식을 원하는 금액만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매수한 주문을 모은 뒤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전한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됩니다.
이후 예탁결제원은 신탁 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 이뤄집니다.
그동안은 해외주식에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예탁원과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투자자의 주식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국내 주식은 1주당 100만 원 이상인 '황제주'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사마다 주문 금액 단위, 주문 취합 주기, 주문 가능 종목 등 세부 내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