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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입력 2022-09-28 14:09 | 수정 2022-09-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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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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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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