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신지영

외국인이 7년여간 국내 아파트 3만채 사들여‥중국인이 62%

외국인이 7년여간 국내 아파트 3만채 사들여‥중국인이 62%
입력 2022-10-10 11:50 | 수정 2022-10-10 11:51
재생목록
    외국인이 7년여간 국내 아파트 3만채 사들여‥중국인이 62%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 9천792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 8천465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이 사들인 경우가 5천855건으로 19.6%,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천472건으로 18.4%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2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 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 145건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