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류제출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MyMy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시범 적용되는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LH는 이 서비스를 20일까지 청약접수를 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에 우선 시범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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